(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금의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후보가 당시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성남시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서'의 성남시장 결재란에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다.
이 보고서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2014년 3월12일 '시장님 개별지시사항'이라고 돼 있다.
성남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수신처로 하는 공문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안을 협의하니 검토 후 회신해달라"고 했다. 이 문건에는 성남시장 직인이 찍혀 있다.
공사는 당초 협약서에서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나, 성남시의 요구에 "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변경했다.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됐고 결국 이 문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확정됐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SPC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적힌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를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란 수기가 이 후보의 친필이라고 보고 있다.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관련 항목의 변경을 지시하면서 SPC인 '성남의뜰'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곧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연히 개발이익환수를 하려면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감을 앞두고 '허수아비' 공격을 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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