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600억 국가보조사업 등 재정 특례 지원
인구밀도 등 지표로 인구감소지수 개발 적용
인구밀도 등 지표로 인구감소지수 개발 적용
[파이낸셜뉴스] 경기 가평, 충북 괴산 등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등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첫 지정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 대구 남구, 경기 연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전남 강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등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다. 전남·경북이 각 16개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12개), 경남(11개), 전북(10개) 순이다. 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는 인구감소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및 특례를 확대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관련 사업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이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 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한다.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정과 특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 및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 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수 첫 개발·적용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처음 적용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수 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로 구성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지정부터 5년마다 지정이 원칙이다. 다만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 지정 시점에서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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