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인구감소 89곳 지정..1조원 지방소멸기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8 10:00

수정 2021.10.18 10:54

2조5600억 국가보조사업 등 재정 특례 지원
인구밀도 등 지표로 인구감소지수 개발 적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경기 가평, 충북 괴산 등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등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첫 지정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산발적으로 쏟아부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 주도로 '한국식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이를 적용한 첫 감소지역 지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법·제도로 재정·행정 지원을 체계화하고, 가시적인 인구 유입과 사회활력 회복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 대구 남구, 경기 연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전남 강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등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다. 전남·경북이 각 16개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12개), 경남(11개), 전북(10개) 순이다. 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는 인구감소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및 특례를 확대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관련 사업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이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 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정과 특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 및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 지자체간 생활권 협력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수 첫 개발·적용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처음 적용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수 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로 구성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지정부터 5년마다 지정이 원칙이다.
다만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 지정 시점에서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처음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뉴시스
18일 행정안전부가 처음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뉴시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