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서 공개
"변호사비, 계좌로 다 송금
그 금액은 2억5천만원 좀 넘어"
"변호사 30명이라는데 총 14명"
"변호사비, 계좌로 다 송금
그 금액은 2억5천만원 좀 넘어"
"변호사 30명이라는데 총 14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자신과 관련된 재판의 변호사 비용을 '2억8000여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등에 대한 변호사비용 대납의혹이 야권에서 거세게 제기된 가운데, 이 지사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 조금 넘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선 이 후보는 "(변호사가)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동기, 대학친구들 대부분인데, 2억8천 몇백만원 낸 것도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런데 400억원 변호사비 부담 주장은 옳지 않은 듯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수사과정, 1심 2심 3심 재판 세번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건의 재판을 했고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라며 "일각에선 (변호사가)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총 14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과 모 대법관과의 재판거래를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13명 대법관 중 1명과 얘기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다"며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변호사비 대납 주장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 불쾌감을 드러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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