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매일유업 허위글' 홍원식 남양 회장 유죄... 벌금 3000만원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8 16:54

수정 2021.10.18 16:5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쟁사였던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등에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판하는 취지로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고,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홍보대행사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한 점과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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