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 최다… 부산·대구도 포함
행안부, 재정·세제 지원법 추진
인구활력 증진사업 뒷받침
행안부, 재정·세제 지원법 추진
인구활력 증진사업 뒷받침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 대구 남구, 경기 연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전남 강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등 11개 시도 총 89곳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및 특례를 확대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관련 사업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이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 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한다.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정과 특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 및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처음 적용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수 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로 구성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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