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 89곳 지정… 3조5600억 투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8 18:08

수정 2021.10.18 18:08

전남·경북 최다… 부산·대구도 포함
행안부, 재정·세제 지원법 추진
인구활력 증진사업 뒷받침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 89곳 지정… 3조5600억 투입
경기 가평, 충북 괴산 등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등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 대구 남구, 경기 연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전남 강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등 11개 시도 총 89곳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및 특례를 확대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관련 사업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이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 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한다.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 개념 등 지원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정과 특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 및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처음 적용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수 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로 구성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