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출방송 안한다"는 직원 살해한 BJ... 대법, 징역 30년 확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9 12:00

수정 2021.10.19 12:00

'노출방송' 거부하자 살해한 BJ
빚 1억원 고액채무 시달려 범행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자수·협조
1심 징역 35년→2심 징역 30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터넷 방송 수익을 내고자 자신의 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도록 했지만,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돈을 빼앗고 무참히 살해한 40대 BJ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BJ 오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선물 투자 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1억원 넘는 빚이 있었고, 매달 1400~1500만원 상당이 필요했다. 이에 자신의 직원이었던 A씨(당시 24세)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도록 해 인터넷 방송 수익을 내고자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자신 또한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했다.
오씨는 “그간 먹여주고 돈 들인 거 전부 다 보내라”며 A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오씨는 결국 신경안정제 등을 먹여 저항하는 A씨를 결국 살해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오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찰에 찾아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A씨를 살해한 것이 우발적이었고, 범행 당시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이다. A씨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 전과가 있었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는 오씨의 진술,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며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오씨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결국 목숨도 빼앗았고, A씨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2심은 자수 등을 감안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크나큰 고통을 안고 있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 직후 은폐하려는 노력 없이 자수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자수한 뒤 일관되게 반성·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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