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루 8시간 일하고 한달에 고작 10만원… '홀대 받는' 장애인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9 18:08

수정 2021.10.19 18:08

생산성 낮다고 최저임금 제외
작년 9005명 월 평균 36만원
사업주 임의로 근로능력 평가
고용부 처우개선 예산은 깎여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양성윤씨가 19일 오전 택배 업무를 위해 동대문 평화시장 내 원단 매장에 방문해 일감을 받고 있다. 사진=박지연 기자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양성윤씨가 19일 오전 택배 업무를 위해 동대문 평화시장 내 원단 매장에 방문해 일감을 받고 있다. 사진=박지연 기자
"하루 8시간, 한 달 10만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도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나 관련 예산은 올해 더 줄어든 상황이다.

■ 장애인에도 적절한 임금 지급 필요

19일 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하는 업무는 택배 배송부터 임가공, 카페 등 다양하다.


다만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으로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사업주에 의해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에서 지난해 9005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올해 8월 기준 36만 3441원이다.

이윤정씨(가명)는 발달장애인 딸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에도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딸이 일하는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50여명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인원은 단 4명"이라며 "그 외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해도 월 5~10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탄식했다.

문제는 사업주의 근무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적용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더해봄 고원영 사무국장은 "근로능력평가는 평가 사항, 방법 등을 모두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한다"며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의 입장에서도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고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만든 물품을 판매할 시장이 마땅치 않아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사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처우 제도 개선 목소리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한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독립·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도 "사업주들의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적용제외 대상이 선정되는데 평가의 분명한 기준이 없다보니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덜 받는 상황"이라며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대상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해 일부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억원 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등 타 사안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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