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심판에 민간기술전문가 참여한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09:19

수정 2021.10.20 09:19

특허심판원, 21일부터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안내도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안내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했으며, 현재까지 130명의 후보자 풀이 구성된 상태다.

해당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 식각, 증착 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총 11개 분야다.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다.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정 전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지만,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심판장의 요청에 응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돼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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