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다만 경찰은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며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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