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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09:42

수정 2021.10.20 09:42

어린이집 재원, 가정양육 영유아 약 9만9000여명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에 11월 중 일괄 지급

인천시는 지역 내 5세 이하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지역 내 5세 이하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 만 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9만9000여명이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이며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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