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업로드" 명예훼손 혐의 기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14:41

수정 2021.10.20 14:41

재판부 "기사 내용 자체 허위로 보기 어려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라는 평의 결과를 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온라인 상에 누드가 업로드 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 내용과 흐름을 비춰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A씨는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 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상 언론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기사 게시 전 공식 연락망이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원한다"고 답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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