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00당 찍으라' 목사 설교, 공직선거법 위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2 07:59

수정 2021.10.22 07:59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설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 예배시간 중 교인 앞에서 "비례대표에선 기독자유통일당 꼭 찍어야 한다" "지역구는 2번(미래통합당) 찍으라"는 등 설교를 했다.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씨는 재판장에 섰다.
1심은 "A씨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자 2심은 관련 부분은 면소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특정 후보 및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만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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