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의정부시 금오동 버스터미널 교차로 일대에서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을 벌여 14건을 적발했다.
의정부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뤄진 이번 단속 결과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 고장 4건, LED 바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 구조변경 3건 등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는 등 불법개조 오토바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단속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부 전역에 이륜차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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