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증거불충분…경찰 수사 종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3:14

수정 2021.10.24 13:14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손씨의 변사사건이 종결된 데 이어 이번 사건도 종결되면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23일 정민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씨를 고소했으며,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6월29일 열렸고,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은 논의 끝에 '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고소 사건 수사에서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넘겨야 한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