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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실 불법 수입시 징역형" 해외직구 특별검역 실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3:42

수정 2021.10.25 13:42

농림축산검역 영남본부가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 영남본부가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식물류 반입이 감소하는 반면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검역본부는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설치된 검역용 X-레이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특송을 통한 반입 생과실류 폐기 건수는 지난해 1~9월 32건에서 올해 1~9월에는 1656건으로 급증했다.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도 시행해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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