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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폭증 땐 '90일 → 150일'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시적 확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2:00

수정 2021.10.25 17:59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보완적 조치다. 정부는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에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 그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초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에 한한다.

이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이번 조치는 90일로 묶인 이 2개 사정에 한해 최대 150일까지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2018년 204건에 그쳤던 인가 건수는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는 4380건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와 관련해 장기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 위반이 불거진 경우가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이뤄진 만큼 제도가 무리 없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전면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뿌리기업 등에서도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연근로제 활용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뿌리기업들은 비수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거나,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한 교대제 개편, 노후화된 생산설비 자동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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