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전격 구속영장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8:07

수정 2021.10.25 18: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이후 첫 강제 신병 확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입건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손 전 정책관은 변호인 선임 등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포영장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70조와 201조에 근거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 본안 수사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봤다"고 했다.

손 전 정책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손 전 정책관이 그간 의혹들에 대해 부인해 온 만큼 이날 심사에서도 전부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전 정책관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던 공수처가 고발장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증명할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증거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전 정책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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