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부터 ‘위드코로나’.. 식당 24시간 영업가능[내달부터 ‘위드코로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8:10

수정 2021.10.25 18:10

정부 3단계 로드맵 발표
6주 간격으로 단계별 규제 완화
사적모임은 일단 10명으로 제한
내년 3월 코로나 이전 일상 회복
내달부터 ‘위드코로나’.. 식당 24시간 영업가능[내달부터 ‘위드코로나’]

다음달 1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위한 로드맵이 본궤도에 오른다. 6주 간격으로 3차에 걸쳐 방역규제가 완화돼 내년 3월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전 일상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위드코로나 초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 등 방역당국 관계자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부는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4개 부문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점진적·포용적으로 추진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위드코로나 연착륙을 위한 세부적 방침으로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 실천이 목표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되고, 단계적 완화를 1~3차에 걸쳐 시행한다. 각 차수는 체계전환 운영 4주 및 평가 2주 등 총 6주로 시행된다.

평가 시 방역 상황에 맞게 적용 기간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지만 계획상 3차까지 개편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7일부터는 일상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6주 기준으로 2차 개편안 시행은 12월 13일, 3차 개편안 시행은 1월 24일이다.

당장 다음달 1일 1차 개편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식당과 카페에서 하루 종일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백신접종 완료자와 검사 음성자만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방역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접종 완료자가 아니더라도 검사 음성자도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방문,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적모임은 2차 개편 시까지 10명으로 제한된다. 연말연시가 다가온 가운데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 늘어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3차 개편부터는 사적모임 10명 기준도 해제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세부 비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방역 통제가 강화된다. 의료대응을 위해 재택치료도 강화된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해 재택치료의 안전성 강화를 확립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