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성확인서 발급 후 48시간 동안만 효력 인정, 야구장 50% 입장… 접종자 구역선 취식 허용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8:23

수정 2021.10.25 18:23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Q&A
위드코로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당장 오는 11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10명까지 모여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여러 사례에서 다양한 방역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궁금해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식당과 카페에 내려졌던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 시 식당·카페를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에선 24시까지만 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0명으로 바뀌는데 미접종자는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다음달부터는 접종 완료자 구분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만으로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규모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미접종자 모임 제한 인원 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4명을 2~3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되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으로 앞으로도 지속인 착용이 강조된다. 실외 마스크의 경우도 감염병의 전염 위험이 높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1차 단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는 2차 단계에서는 벗을 수 있도록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어떻게 사용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일종의 백신 패스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상의 혜택을 주는 보건 증명서다. 1차 개편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등 고위험시설 5종에 입장할 때 필요하다.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을 받을 경우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단 48시간이 지난 경우 만료일 24시까지는 확인서가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발급 후 48시간이 되는 시점이 오후 3시였다면 이날 자정까지는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총 확진자 수 발표는 매일 진행되나

―현재까지 방역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 억제가 목표였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위중증 환자 발생률괴 치명률이 중요 평가지표로 쓰이게 된다. 또 백신 접종완료율과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 가동률 등도 중요해진다. 다만 총 확진자 수는 중환자 발생의 사전 지표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조지표로서 지속적으로 발표된다.

▲영화 관람이나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등 이용은 어떻게 변경되나

―영화관은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되고, 접종자만으로 상영관을 운영하면 일행 간 띄어앉기 조치 없이 팝콘과 음료 취식 행위도 가능하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 샤워실도 이용이 가능하며 음악속도 제한 조치도 폐지된다.
야구장의 경우 백신접종 구분 없이 좌석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하지만 응원 행위는 금지된다. 접종자 전용 구역을 마련하면 취식 행위가 허용되고 정원의 100% 관람도 가능해진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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