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160시간…임대인,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좌승훈 기자]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 임대인이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B(7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제주시 소재 건물 내부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4개와 외부·출입구 감시용 CCTV를 갖춰 영업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업소가 들어선 건물 소유자다.
B씨는 이에 대해 글자를 잘 알지 못해 통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완전한 문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글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경고 내지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주장에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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