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기록원, 대통령직선제 개헌사 기록물 90건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2:00

수정 2021.10.26 12:00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직선제 등의 1980년대 개헌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 90건을 공개한다. 사진은 1980년 3월 11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규정(제9811호). 국가기록원 제공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직선제 등의 1980년대 개헌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 90건을 공개한다. 사진은 1980년 3월 11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규정(제9811호). 국가기록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직선제 등의 1980년대 개헌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2018년부터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이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마지막 편이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는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이 공개된다.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로는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1979년 11월26일)해 지방 공청회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최종 개헌안 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다.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됐다.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했다.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진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기록으로 확인된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에선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했다.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으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결국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에서 개헌논의를 이어갔다. 4차 회담에선 노동 3권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됐다. 13차 회담에선 8월 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돼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했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됐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