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국민의 국세(내국세, 관세) 납부 편의성 증진, 국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는 국고금수납점으로서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이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하고,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어야한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체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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