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지난 6월 택배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작업 현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건 노조 괴롭히기"라고 주장했다.택배노조는 지난 6월 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9월 윤 본부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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