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굳이 차량까지 스토킹하려는 사생팬의 문제인가, 관리하지 못한 업체의 잘못일까. 일부 사생팬과 흥신소 등이 ‘주차관리 앱’을 악용해 연예인 등 타인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생팬이 연예인 A씨 차량정보를 주차관리 앱에 등록해 위치정보를 알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주차관리 앱이 실제 차량 주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파킹클라우드 △하이그린파킹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파킹클라우드는 과징금 3763만원 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 과징금 4948만원 과태료 300만원,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81만원이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주차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와 민원이 발생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용자는 본인확인 후 주차관리 앱에 가입한 후,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도 검증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제휴 주차장에 입·출차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차량정보 노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고낙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 권고를 내렸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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