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A씨(35)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했다. 또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방문한 수십여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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