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 = 상관의 폭언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역고소당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피해자를 군이 보복징계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8일 "(해군 간부 폭언에 역고소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인 27일 오전 10시쯤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협박·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병사가 영내 방역생활지침 위반으로 이미 과실 처분을 받아 마무리된 사건을 사건 제보 후 다시 들춰 징계하려 한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방역지침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다른 병사도 한꺼번에 징계해 피해 병사를 고립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의 사소한 과거 잘못을 먼지떨이식으로 파악해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이자 2차 가해"라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건 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징계 절차 중단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27일 "가해자가 피해 병사의 선임이 SNS에 가해자의 폭언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 병사와 선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3월 생활지도보좌관을 맡고 있던 A중사에게 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쓸 수 있게 부탁하자 A중사가 병사 어머니 비하 발언을 하며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병사로부터 폭언 사실을 들은 선임 병장 B씨가 국방헬프콜에 상황을 알리고 '군대나무숲'에 폭언을 제보하자 A중사가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27일 보도된 '간부의 병사 역고소'와 무관하며 코로나 방역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여러 병사의 징계처리 관련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대가 해당 병사의 주장을 수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