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회선 가입제한, 이용정지 강화<BR>
전송자 추적 및 단속, 처벌 강화 등<BR>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차단에 나섰다. 특히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게 핵심이다. 현재는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만 불법스팸을 간편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폰 등 외산폰, 대용량 문자 및 멀티미디어 전송(RCS) 등 신규 메시지 규격, 음성스팸도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이 개발 및 배포될 예정이다.
전송자 추적 및 단속, 처벌 강화 등<BR>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한 뒤,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및 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건에서 2021년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 1·4분기 16만 건에서 2·4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했다. 또 이동통신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하지만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은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 및 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 및 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이용은 정지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과 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된다.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과 수사 등 법 집행도 더욱 강화된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도 개선된다. 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을 감안해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 해외를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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