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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민주당 의원 의원직 유지... 벌금 90만원 확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0:46

수정 2021.10.28 10:46

송재호 1심, 이재명 사건 대법 판례 인용
"의도적 사실 왜곡 없다며 허위사실 아냐"
송재호 의원. 사진=뉴시스
송재호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활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연설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연설 이틀 뒤 열린 제주 선관위 주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4·3관련 발언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고,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하는 의견을 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송 의원의 연설을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송 의원을 위해 지역의 중요 현안을 해결해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송토론회에서 있던 송 의원의 발언은 무죄로 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서다.
전합은 토론에서 질문과 답볍이 오갈 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과장된 표현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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