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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보석 석방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1:56

수정 2021.10.28 11:56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6개월)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 관련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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