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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마켓 분쟁 중재 나선다…'앱마켓 특위' 발족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4:00

수정 2021.10.28 14:08

앱마켓 사업자·이용자 의견 청취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앱마켓 특위)를 구성해 앱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를 갖춘다.

방통위는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명문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앱마켓 특위를 구성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앱마켓 특위는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앱마켓을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간 분쟁의 유형과 조정 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간 편차를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기존 조정 사례를 분석해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14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19일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한편, 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25일에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법안 취지를 준수하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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