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66필지,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울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지번 등 입력·확인 가능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3566필지이다.
앞서 5개 구·군은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완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울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선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24일까지 서면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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