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올해 새롭게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9일 시작된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료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결과만 확인해도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일괄제공하게 된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한다.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다.
또한 근로자가 확인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함께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