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연말정산, 이제 서류 필요 없어요"…동의만 클릭하면 '끝'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9 12:18

수정 2021.10.29 12:18

국세청, 간소화 자료 회사에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 PDF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9일 "올해부터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그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회사의 신청→근로자의 일괄 제공 여부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양가족 등 민감 정보 때문이다.

근로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동의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같은 해 1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회사에 확인·동의를 끝낸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근로자가 확인·동의 과정에서 회사에 내기를 원하지 않는 민감 정보를 지정해 제외할 수도 있다. 이 자료를 공제 받으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일괄 자료 제공일(2022년 1월19일) 이전까지 동의해야만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해 신청서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회사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 후 홈택스 내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이 확인·동의 절차를 끝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회사가 1월21일부터 근로자별 간소화 자료 압축 파일을 받아 산정한 최종 결과를 직원에게 제공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납부 세액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서비스'도 개통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한다.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개년간 세액 증감 추이·실효 세율도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