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수홍, 친형과 11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작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9 12:57

수정 2021.10.29 14:17

방송인 박수홍. 2020.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2020.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방송인 박수홍씨(51)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제기된 박씨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박씨 측은 손해배상 요구액을 86억원 가량으로 봤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가량 늘렸다.

앞서 박씨는 자신의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하기도 했다.


다만 박씨 친형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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