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감 위증, 회기 끝나도 고발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31 09:00

수정 2021.10.31 18:28

남동발전 차장, 유죄 확정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한국남동발전 차장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위증 발언이 나온 국회 회기와 고발이 이뤄진 회기가 달라도 위증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남동발전 차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 조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묻는 B 의원의 질문에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바 없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11월 8일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번 재판은 위증 발언이 나온 국회 회기와 고발이 이뤄진 회기가 달라도 고발 주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발언은 364회 국회 국감에서 나왔고, 사건 고발은 한 해 뒤인 371회 국감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형량을 유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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