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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K이노엔의 신약 '케이캡정'이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외에 위궤양 치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0% 줄어들 전망이다.
1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케이캡정은 이달 1일부터 위궤양 치료 시 케이캡정을 처방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케이캡정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에 허가 받았다. 허가 받은 총 4개의 적응증 중 3번째 적응증에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케이캡정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급여 적용 확대 과정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 뿐만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약 9500억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궤양은 위장 점막이 염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돼 움푹 패인 상태를 의미한다. 헬리코박터 감염,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사용, 흡연, 스트레스 등이 위궤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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