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3월 월급' 받아볼까...700만원 넣으면 115만원 환급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1 13:42

수정 2021.11.01 13:42

'13월 월급' 받아볼까...700만원 넣으면 115만원 환급

[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A씨는 11월이 되자 연말정산에 유리한 상품 가입에 관심이 생겼다.

'13월 월급'이라고 불리는 대표 절세 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두고 비교하다가 연금저축을 최대한으로 가입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한 700만원인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7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115만5000원(연봉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세액공제가 혜택이 커 연말정산용으로 인기 많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특징 및 차이를 정리한 ‘금융꿀팁’을 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두 상품은 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다.


연말정산시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또 두 상품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위험자산 투자가 쉽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예금 같이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중간에 연금을 일부 빼서 써야할 상황이 온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IRP의 경우엔 법에서 정한 사유(6개월 이상의 요양 등)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된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일부 금액만 빼지 못하고 전부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 기능이 있어 필요한 금액만 찾아서 쓰고 계좌를 유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역시 중도 인출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연금저축은 인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수익까지 더해서 세율이 16.5%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연봉 5500만원 초과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납입액의 13.2%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했다가 돌려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도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