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함안=뉴스1) 강대한 기자,김대광 기자 = 1일부터 ‘창원~함안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창원 시내버스에서 하차 후 60분 이내(함안 농어촌버스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함안 농어촌버스(창원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두 번째 이용하는 버스에서 1450원의 요금이 차감돼 결제된다.
일반버스를 먼저 이용 후 (창원)좌석버스로 갈아타면 차액 300원의 요금이 결제되고, 그 외의 경우(일반·좌석→일반)는 두 번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광역환승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함안군은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본격 실무협의를 올초부터 시작해 지난 5월에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0월 기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통해 창원과 함안을 오간 이용객은 월 3만명 수준이다. 이중 46%가 광역환승 수요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이번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양 지역을 통행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환승할인제 본격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하용 도의회 의장 등 지방의원, 운수업체 및 교통카드사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재 경남지역 광역환승할인 구간은 창원~함안을 포함해 기존 김해·양산~부산, 창원~김해, 진주~사천 등 모두 4곳이다.
도는 각 시군 및 인근 부산시, 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환승할인구간을 확대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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