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분기 대학가·학원가 중개매물 광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2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7~9월)에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대학와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모니터링은 신고·접수된 광고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1029건을 확인했다.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시모니터링은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를 확인했다.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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