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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여달랬더니 다른 집 권유"…부동산 허위광고 1172건 적발

뉴스1

입력 2021.11.02 11:00

수정 2021.11.02 11:00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1.9.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1.9.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사는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광고에 나온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한 3차 수시모니터링 등으로 진행됐다.



2분기 기본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한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로 나타났다. 중개사 정보, 면적·가격·층수 등을 명시하지 않은 면적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광고주체 위반 90개(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8월에 걸쳐 진행했다.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나타났다.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13개(8.6%)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의심 광고 수는 지난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보면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된 만큼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해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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