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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글루텐 확인하고 먹었는데 알레르기, 이유 있었네"…일부 제품서 다량 검출

뉴스1

입력 2021.11.02 12:01

수정 2021.11.02 12:01

무글루텐 표시 식품 시험검사 결과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무글루텐 표시 식품 시험검사 결과표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이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 표시 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Δ저탄수스콘 카카오 Δ초코스콘 Δ단백질이답이다 Δ오곡대장 메밀국수 Δ카카오 비거니 등 5개 제품이 표시기준보다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오곡대장 메밀국수를 제외하고 표시기준을 초과한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글루텐은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