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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한 교육부 처분 위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7:39

수정 2021.11.02 17:3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편입했다며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편입학자격과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하대는 "조 회장이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며 지난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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