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편입했다며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편입학자격과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하대는 "조 회장이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며 지난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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