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실시 사업장 및 공제회 자체 점검 결과 퇴직공제 이행 부진 사업장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주와 건설근로자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이행 부진 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교육이 진행된다. 기한 내 원활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요 법 개정사항(과태료 기준 강화, 도급인 직접납부제 등)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