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밀수입은 물품 몰수 조치도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일례로 해외 또는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범위 600달러 공제 뒤 100만원(세율 20%)인 경우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을 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나갈 예정인 만큼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때 자진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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