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세 초과물품 신고 안하면 최고 60%가산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3 10:33

수정 2021.11.03 14:42

은닉·밀수입은 물품 몰수 조치도
관세청의 여행자 자진신고포스터
관세청의 여행자 자진신고포스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일 일상회복 정책으로 해외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국 때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일례로 해외 또는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범위 600달러 공제 뒤 100만원(세율 20%)인 경우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을 내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나갈 예정인 만큼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때 자진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