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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술이전 보상자 확대한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3 12:00

수정 2021.11.03 12:00

과기정통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기술이전 확산 촉진에 동기부여… 내년 기술료부터 적용
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물들이 산업에 적용되도록 돕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성과활용 기여자의 대상 범위가 한정돼 보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웠고, 성과활용과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했었다.

과기정통부는 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돕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먼저 기술이 이전되는데 도움을 준 인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주관 연구기관에 속한 자'에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등에 속한 자'로 확대했다.

또한 R&D혁신법이 제정돼 가이드라인 속 용어를 변경했다.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물'을 '연구개발성과'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으로 수정한다.

이와함께 '미활용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경상기술료'는 '기술료'로 바꿔 용어를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 범위는 해당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등에 산학협력단 등도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획단계부터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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