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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주식거래 위반, 3년간 '0건'

뉴시스

입력 2021.11.03 15:25

수정 2021.11.03 15:25

기사내용 요약
회계사 외감법 주식거래 위반 조치, 2019년부터 '0건'
2015년 회계사 32명 '미공개 주식투자' 검찰 적발 계기
금융당국 위반 대책 마련…회계법인도 자율 규제 강화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주식 거래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부감사법(주식거래) 위반에 따른 회계법인·회계사 조치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드문드문 적발, 조치돼온 것과 달리 최근 3년여간 주식거래 위반을 일으킨 회계사가 없었던 것이다.

금감원이 2016~2018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치한 주식거래 위반 건수는 회계법인의 경우 ▲2016년 12곳 ▲2017년 1곳 ▲2018년 1곳으로 집계됐다. 회계사 조치 건수는 ▲2016년 6명 ▲2017년 1명 ▲2018년 0명으로 나타났다.



회계사의 경우 감사 참여자가 주식거래 위반 시 외감법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지만 감사 참여자가 아닌 사원 등이 위반할 경우 외감법 조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된다.

주식거래로 조치된 회계사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5년 감사 대상 기업을 주식 거래해 무더기로 적발됐던 사건 이후 정책이 강화되며 회계법인이 관리, 감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5년 회계사 32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로 부당 이득을 챙기거나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적발해 회계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단순 정보를 누설한 19명은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모든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수 없도록 하고 주식 거래 내역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주식거래 제한 범위는 파트너의 경우 회계법인 내 모든 감사 대상 회사 주식,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우 본인 참여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소속 회계사 모두 회계법인이 맡은 모든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식거래 제한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직업 윤리'를 출제하고 회계사 직무연수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교육을 늘리기도 했다.

회계법인도 소속 회계사의 주식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주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모든 임직원의 보유 상장주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니저급 이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상장사 투자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모든 임직원은 비상장주식 취득 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 대상을 포함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파트너와 배우자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주식투자를 제한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제휴를 맺고 있는 글로벌 펌이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배우자 주식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라며 "2015년 사태 이후 내부 감독도 강화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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