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fn광장

[fn광장]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하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3 18:29

수정 2021.11.03 18:29

[fn광장]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하려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가입상한연령인 60세 미만 규정을 더 높이자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층의 취업인구 수는 2010년에는 122만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34만명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수도 동기간에 62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늘어났다. 경제활동참가율도 50대가 76.6%이지만 60~64세 연령층은 62.5%로 크게 낮지 않다.


원론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은 국민연금의 법정 지급연령과 연동돼야 한다.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62세이면, 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지급연령을 법 제정 초기에는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지급개시연령이 늦춰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도 이에 맞추어 65세 미만까지로 단계적으로 조정했어야 한다. 1998년 당시 만연했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밀려서 가입연령 상한은 그대로 둔 채 20여년이 경과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도 대부분 공적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은 지급개시연령의 직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스웨덴, 미국 등의 국가는 아예 상한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70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상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재계산 보고 당시에는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정책제안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다른 개선안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짜를 맞고, 국민연금 개혁은 4년간 방치된 상태가 되었다. 가입상한연령 연장 반대 주장은 60대에 들어가면 소득이 감소돼 연금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입상한연령이 연장돼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한계가 있다. 현행법에서 60세가 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연금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납입해야 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의무가입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가입기간 연장은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액 현가가 보험료 납입액 원리금 합계액 현가보다 평균적으로 2배 내외 높도록 설계돼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정상화와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입연령 상한은 60세로 되어 있는 법정정년 연장, 그리고 이에 맞물려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