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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1억 차익"...22억 오피스텔에 12만명 몰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08:05

수정 2021.11.04 08:05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를 어이할꼬.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니, 자금이 오피스텔로 몰린다.

수십억 원의 분양가에도 10만건 이상의 청약 통장이 쏟아지는가 하면 동시 접속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접수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청약에서 89호실 모집에 12만4426만명이 몰려 평균 139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로 주력 평형인 전용84㎡에 10만6567명이 몰렸고 84㎡T에는 5762명이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16억1800만원부터 22억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된 '린 파밀리에' 아파트와 같은 면적 분양가에 비해 두 배 높고, 지난해 입주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전용 84㎡ 신고가(22억원)와 같은 수준이다.

3일 오전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 청약 접속 대기 화면. 뉴스1 제공
3일 오전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 청약 접속 대기 화면. 뉴스1 제공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9억원 대의 고분양가에도 청약 접수를 받은 이날 수만 명이 일시에 몰리며 접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시행사 측은 접속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접수 마감 시간을 이날 오후 5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 받아 이같은 규제가 없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오피스텔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것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청약은 100% 추첨제로 운영되며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청약 점수가 낮거나 다주택자라면 주택보다 오피스텔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

주택에 대한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된 점, 100실 미만이라면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으며 당첨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를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00호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권을 일반세율로 양도할 수 있는 데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억 단위의 웃돈이 붙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권 아파트단지 전경. 뉴시스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권 아파트단지 전경.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