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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접종 완료자, 음성자는 교정시설 접견 가능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0:18

수정 2021.11.04 10:18

법무부, 교정시설도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3단계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사진=뉴스1
서울동부구치소 /사진=뉴스1


법무부는 이달부터 실시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교정시설도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교정시설의 경우 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이 있는 만큼 외래인의 경우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접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이달 28일까지 교정 1단계 조치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전화접견에서 일반접견도 시행한다.

교정 2단계는(11월29일~일상회복 2차 개편 시)는 백신패스제 도입을 통해 음성확신서 제출자에 한해서도 교정시설 출입이 가능해진다.

교정 3단계(일상회복 3차 개편 시)는 모든 수용자 처우 및 기관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를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인권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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