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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충전시장 조기 진입…특구사업 임시허가 획득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5:39

수정 2021.11.04 15:39

정부, 전국 5건 임시허가…전 사업 승인은 제주가 유일 
구만섭 권한대행 “충전환경 개선…연관산업 발전 기대”
제주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4개 특구 사업이 임시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료=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4개 특구 사업이 임시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료=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추진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 모두 정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다. 사실상 승인으로 가름된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이다. 기간 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 법령 개정 전 '임시허가'로 전환…사업 추진 본격화

제주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의 2차 특구 사업 15개에 대한 안착화 방안 심의·의결 결과, 제주 4개 사업과 전북 1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다.

해당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183억원(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이 투입됐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기존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해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할 수 있다. 또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공간 제약 없이 충전할 수 있고 고정형 충전기 이용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사업이다.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별도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진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점검장을 찾지 않아도 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토대로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충전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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